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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2019년 국민연금 보수월액(기준소득월액) 변경 안내
  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날짜 : 19-07-18 15:02     조회 : 8881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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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국민연금 보수월액(기준소득월액)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      음 -

1. 개요 : 국민연금 공단은 매년 7월 마다 월 보험료 변경.
              당월(7월분 급여)부터 적용.

2. 적용대상: 2018년 12월 이전 입사한 모든 근로자

3. 적용기간: 2019.07.01.~2020.06.30.(1년간)

4. 보수월액 산정기준: 2018년도 총소득을 적용하여 보수월액이 정해지며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그 기준으로 2019.07~2020.06월까지 보험료 납부.


<문의사항>
T. 02-3455-1013, 1012

이름 패스워드 a04d79829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