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국민연금 보수월액(기준소득월액)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개요 : 국민연금 공단은 매년 7월 마다 월 보험료 변경.
당월(7월분 급여)부터 적용.
2. 적용대상: 2018년 12월 이전 입사한 모든 근로자
3. 적용기간: 2019.07.01.~2020.06.30.(1년간)
4. 보수월액 산정기준: 2018년도 총소득을 적용하여 보수월액이 정해지며,
그 기준으로 2019.07~2020.06월까지 보험료 납부.
<문의사항>
T. 02-3455-1013, 1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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