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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
  글쓴이 : 관리자     날짜 : 18-01-23 08:46     조회 : 16735    
  트랙백 주소 : http://jjump.co.kr/bbs/tb.php/notice1/306
※ 링크 참고 바랍니다.
https://dl.sesw.hometax.go.kr.cdnetworks.net/movie/2017/05/main.html

2017년 귀속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
 - 아      래 -

금년에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「편리한 연말정산(온라인 제출)」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.
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공인인증서는 가까운 본인 거래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아래 관련사항 숙지하시어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
  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’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본인의
  의료비/신용카드/현금영수증/보험료/교육비/주택자금/연금저축 등
  사용내역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시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   
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hometax.go.kr)→“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(근무자용)”→공인인증서 로그인→공제신고서 작성하기(step.01~04 모두 작성)→간편제출하기(On-line)→공제신고서 제출하기→완료

- 2017년 중도입사자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전근무지 소득이 없는 경우
월별내역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만 체크하여 해당 자료 검색

 - 기본사항 입력 시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‘기본사항→사업자등록번호→수정→종(전)근무지 자료→추가’ 하여 해당 자료 등록
 - 공제신고서 작성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2017년 중도입사자 중 전근무지 소득이 없는 경우 월별내역 체크하여 해당 자료 검색 (소속 근무지에 귀속된 월만 체크)

 
※ 유의사항
· 회사로 제출한 공제신고에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간소화자료만 수정할 경우에는 회수 없이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.(최종분만 수록)

·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공제를 받은 증명자료는 간편제출(On-line)할 수 없으므로
관련 서류 작성하시어 실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(예: 보청기 구입비, 콘택트렌즈 구입비, 교복 구입비, 종교단체 기부금, 임차비용/월세 등)
 실물 자료 제출 시 팩스 전달 02-3455-1019제출 (팩스 송부 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)
       
ㅇ 신고서 및 제출서류 마감: 2018.01.23(화)~ 02.08(목)까지
    ★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바랍니다.(기한 외 수정 불가)
     

ㅇ 문의사항

  서울 중구 서소문로 95, 정안빌딩 5층
  이하영 팀장 02-3455-1010
  김지혜 대리 02-3455-1013
  시  인 대리 02-3455-10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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