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건강검진(의무)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-아 래-
※ 2023년 직장 건강검진(의무) 안내
내 용 :
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므로 미검진시 개인에게 불이익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꼭 수검하시어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시 행 방 법 : 개별진행
가까운 검진기관 내방하시어 수검 하시기 바랍니다.
(검진기간 찾기 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healthin/retrieveExmdAdminSearch.do)
시 행 일 시 : 2023년 10월 31일까지 수검 부탁드립니다.
검진대상자 : 개별 문자통보 예정
문 의 처 : 인력관리팀 문산천 과장 02-6388-6364
* 검진 10시간 전부터 금식 /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시길 권장합니다.
|